Google Workspace 서비스 약관
최종 수정일: 2023년 11월 16일
Google Cloud를 처음 사용하시나요? Google Cloud의 온라인 계약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본 계약'을 확인하려면
동일한 Google Workspace '계정'의 Google Workspace 서비스 사용을 해 '본 계약'의 오프라인 버전에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 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약관이 Google Workspace '서비스' 사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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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Google Workspace '서비스 약관'(통칭하여 '본 계약')(구 명칭 'Google Workspace(온라인) 계약' 또는 'Google Workspace 계약')은 'Google'과 본 약관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개인('고객') 사이에 체결되며 '고객'의 '서비스' 액세스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Googl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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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고객'이 클릭하여 동의하는 시점('시행일')에 발효됩니다. '고객'을 대신해 동의하는 경우, 귀하는 (i) '고객'이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구속할 충분한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고, (ii) 귀하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iii) 귀하가 '고객'을 대신하여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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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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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사용. '계약 기간' 동안 'Google'은 'SLA'를 포함한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주문 양식' 또는 '리셀러 주문'으로 주문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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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리 콘솔'. '고객'은 '관리 콘솔'에 액세스하여 '서비스' 사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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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정',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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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정'. '고객'은 '계정'이 있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정' 생성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 '계정' 비밀번호의 보안,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Google은 '고객'에게 다수의 계정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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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도메인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인증해야 합니다. '고객'이 '도메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도메인 이름'을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 'Google'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예고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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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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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 관련 수정. 'Google'은 때때로 상업적으로 합당하게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비스' 변경을 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을 받도록 'Google'에 신청한 경우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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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계약' 관련 수정. 'Google'은 때때로 '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을
https://workspace.google.com/terms/premier_terms.html 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객'의 다음 '주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며, 이때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면 변경사항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1.4(b)항('본 계약' 관련 수정)은 'URL 약관'에 대한 변경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 'URL 약관' 관련 수정. 'Google'은 때때로 'URL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변경이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알립니다. 'Google'은 중요한 'SLA'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당 'SLA' 웹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URL 약관'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단, (i) 중대하게 불리한 'SLA'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되며 (ii) 새 '서비스' 또는 새로운 기능 또는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에 적용되거나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변경사항은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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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관련 수정. 'Google'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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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변경이 상업적으로 합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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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의 보안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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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변경이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의 '처리 범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Google'의 '고객 개인 정보' 처리 범위를 확장하거나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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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변경이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에 따른 '고객'의 권리에 달리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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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4(d)항('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관련 수정)에 따라 'Google'이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Google'은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을 포함하는 웹페이지에 해당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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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핵심 서비스'의 중단. 'Google'은 중단하는 '핵심 서비스' 또는 기능을 상당히 유사한 '핵심 서비스' 또는 기능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핵심 서비스'(또는 관련된 중요한 기능)를 중단하기 최소 12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에 대해 알립니다. 본 1.4(e)항('핵심 서비스'의 중단)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거나 중대한 보안 위험을 해결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부담 또는 중대한 기술적 부담을 피하는 데 필요한 변경사항을 'Google'이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1.4(e)항('핵심 서비스'의 중단)은 '기타 서비스'나 정식 버전 이전의 '서비스', 제안 또는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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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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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량 측정 및 결제 옵션. '고객'의 '서비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는 'Google'의 측정 도구가 사용되며 '요금'의 산정을 위해 'Google'이 측정한 사용량은 최종적입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주문할 때 다음 결제 옵션 중 하나 또는 'Google'이 제공하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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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력 요금제.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에 대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서비스'의 일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달 후불로 결제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일부만 사용한 날은 '요금' 산정을 위해 '서비스'를 하루 동안 사용한 것으로 올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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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간/약정 요금제.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은 '서비스'를 1년 이상의 연 단위(기간은 '고객'이 정함)로 구매하게 됩니다. 'Google'은 '주문 양식'에서 '고객'이 선택한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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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30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 후 결제 옵션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등 결제 옵션 제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객'의 다음 '주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결제 옵션은 일부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아래 2.2항(결제)에 나열된 결제 옵션을 사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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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제. 모든 결제는 '주문 양식' 또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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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기타 인보이스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요금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은 달의 말일 기준으로 결제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해당하는 경우 (i) 'Google'이 기준일에 모든 해당 '요금'에 대해 전자 청구서를 발행하고 (ii) '고객'이 '서비스'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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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보이스. 인보이스 결제의 경우 '주문 양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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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타 결제 수단. '고객'은 'Google'이 '관리 콘솔'에서 설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해당 결제 수단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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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결제 정보. 은행 송금을 이용한 결제는 'Google'이 제공하는 은행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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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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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세금'은 '고객'의 부담이며 '고객'은 '서비스'에 대해 '세금'까지 포함하여 'Google'에 지불해야 합니다. 'Google'에 '세금' 징수 또는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해당 '세금'과 관련하여 유효한 면세 증명서를 적시에 'Google'에 제출하지 않는 한 해당 '세금'에 대한 인보이스가 '고객'에게 발행되며 '고객'은 해당 '세금'을 'Google'에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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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객'은 'Google'이 해당 관할권의 세무 규정 및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세금 식별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이자, 위약금 또는 벌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Google'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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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제 관련 분쟁. 모든 결제 관련 분쟁은 결제 마감일 전에 성실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Google이 분쟁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특정 결제 내용이 Google의 오류에 의해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Google'은 정정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대신 오류가 있는 인보이스 상의 오산 금액을 명시한 대변 메모를 발행합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제기된 인보이스의 금액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경우, 'Google'은 대변 메모 금액을 해당 인보이스에 반영하고 '고객'은 반영 후 인보이스의 미결제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Google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크레딧을 발행할 의무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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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체 요금 및 정지. 연체 요금(명확히 하자면 결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선의의 결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의 경우 결제 마감일로부터 전액 납입일까지 월 1.5% 또는 법정 최고 이율 중 더 낮은 이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Google'이 연체 요금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모든 합당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은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 Google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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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매주문서 번호 불필요. '고객'은 'Google'이 인보이스에(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매주문서 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요금'을 전액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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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격 조정. 부록 또는 '주문 양식'에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Google'은 언제든지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경 시 'Google'은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고객'의 가격은 30일 경과 후 '고객'의 다음 '주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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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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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규정 준수. '고객'은 (a) '고객' 및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반드시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b) '서비스'에 대한 무단 사용 또는 액세스를 방지 및 중단하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c) '서비스', '계정' 또는 '고객' 비밀번호에 대한 무단 사용 또는 액세스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이를 'Google'에 알려야 합니다. 'Google'은 '고객 데이터' 검토를 포함하여 '고객'의 AUP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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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정보 보호. '고객'은 (a)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 및 수령하고 (b) '본 계약'에 따라 'Google'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고객 데이터' 포함)에 액세스, 보관,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동의 및 통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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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한사항. '고객'은 (a) '서비스'의 복사, 수정 또는 2차 저작물 생성, (b) '서비스'의 소스 코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변환, 분해 또는 추출을 시도하는 행위(단, 관련 법률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c)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 재판매, 라이선스 재판매, 이전 또는 배포하는 행위, (d) (i) '고위험 활동', (ii) AUP 위반, (iii) '요금' 발생 회피(단일 '고객 계정'으로 가장하거나 행동 또는 '서비스'별 사용량 한도 또는 할당량을 우회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 계정'을 만드는 행위 포함), (iv) 'Googl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암호화폐 채굴에 관여, (v) '서비스별 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응급 서비스 통화를 송수신, (vi)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제(ITAR)'가 적용되는 자료 또는 활동을, (vii) '수출 규제법'의 위반 또는 위반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viii) HIPAA BAA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미국 HIPAA 규정이 적용되는 건강 정보의 전송, 저장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최종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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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가 제품' 및 '제3자 제공 서비스'. 선택 가능한 '추가 제품' 및 '제3자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 콘솔'을 통해 사용 설정 또는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품' 사용 시에는 '추가 제품 약관'이 적용되며, 해당 '약관'은 '본 계약'에 참조로 포함되고 'Google'에서 때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서비스'의 모든 사용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의 별도 약관 및 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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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비스' 관리. '고객'은 '관리 콘솔'을 통해 '관리자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될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a) '최종 사용자 계정'과 그 비밀번호의 기밀 및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b) '최종 사용자 계정'의 모든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고객'은 'Google'의 책임이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내부 관리 또는 운영에까지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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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악용 사례 모니터링. '고객 도메인 이름'의 'abuse' 및 'postmaster' 별칭으로 전송된 이메일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며 기타 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Google'은 '서비스' 악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별칭으로 전송된 이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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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문 기간' 동안 추가 '최종 사용자 계정' 요청. '고객'은 추가 '주문 양식' 또는 '리셀러 주문'을 사용하거나 '관리 콘솔'을 통해 주문하는 방법으로 '주문 기간' 동안 '최종 사용자 계정'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 '최종 사용자 계정'은 해당 '주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종료되도록 일할 계산된 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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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저작권. 'Google'은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에 대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세이프 하버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황상 적절한 경우,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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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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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UP 위반.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이 AUP를 위반한 사실을 'Google'이 알게 될 경우 'Google'은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Google'의 요청이 있은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Google'은 위반 사항이 수정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정지'에는 AUP를 위반하는 콘텐츠의 삭제 또는 공유 취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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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타 '정지'. 4.1항(AUP 위반)에도 불구하고 (a) '서비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Google'의 인프라 또는 기타 '서비스' 고객(또는 최종 사용자)을 보호하기 위해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합리적으로 도달하는 경우, (b) 제3자의 무단 '서비스' 액세스가 의심되는 경우, (c)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해 즉시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합리적으로 도달하는 경우, (d) '고객'이 3.3항(제한사항) 또는 '서비스별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Google'은 즉시 '고객'의 '서비스' 사용(기본 '계정' 사용 포함)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초래한 상황이 해결되면 '정지'는 해제됩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Google'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합당한 수준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지' 조치에 대한 근거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최종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지'의 경우 'Google'은 경우에 따라 '고객'의 '관리자'에게 '최종 사용자 계정'을 복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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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 재산권', '고객 데이터' 보호, 의견, '서비스' 내에서 '브랜드 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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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식 재산권'.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상대 당사자의 콘텐츠 또는 상대 당사자의 지식 재산에 대한 어떠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고객'은 '고객 데이터'의 모든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Google'은 '서비스'의 모든 '지식 재산권'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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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객 데이터' 보호. 'Google'은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에 따라서만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 또는 달리 처리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사용 또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Google'은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직적, 물리적 보호 수단을 구현했으며 이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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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객 의견. '고객'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의견 또는 제안('의견')을 'Google'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Google' 및 'Google'의 '제휴사'는 제한 및 '고객'에 대한 의무 없이 해당 '의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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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비스' 내에서 '브랜드 표시' 사용. 'Google'은 '고객'이 '브랜드 표시'를 '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Google'에 승인한 '고객 브랜드 표시'만을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Google'은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표시하는 웹페이지의 지정된 영역 내에 '고객' '브랜드 표시'를 표시합니다. '고객'은 '관리 콘솔'에서 해당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은 그와 같은 웹페이지에 'Google' '브랜드 표시'를 표시하여 'Google'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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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지원 서비스. 해당 '요금'을 지불한 경우, 'Google'은 '계약 기간' 동안 'TSS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TSS'를 제공합니다. 일부 'TSS' 수준에는
https://workspace.google.com/terms/tssg.html 에 설명된 최소 반복 청구 '요금'이 포함됩니다. 월 중에 '고객'이 'TSS' 수준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Google'은 해당 월의 남은 기간에 대해 다운그레이드 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TSS'를 동일한 TSS '요금'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 기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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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의무. 수신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신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며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서면으로(전문 자문인의 경우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밀 유지에 동의한 '제휴사', 직원, 대리인 또는 전문 자문인('대리인')에게만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대리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수신된 '기밀 정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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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필수 공개. '본 계약'의 기타 상충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또는 그 '제휴사'는 관련 '법적 절차'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신자 또는 그 '제휴사'는 (a) '기밀 정보' 공개 이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이러한 공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b) 공개에 반대하는 상대 당사자의 노력과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의 합당한 요청에 따르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a)항 및 (b)항을 준수하는 것이 (i)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ii) 정부 조사를 방해하거나, (iii) 개인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수신자가 판단하는 경우 상기 (a)항 및 (b)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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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간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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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계약 기간')은 '시행일'에 시작하여 본 8항(기간 및 해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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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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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력 요금제. '탄력 요금제'의 '주문 기간'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고객'이 '관리 콘솔'을 통해 취소하지 않는 한 '주문 기간'은 매월 말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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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간/약정 요금제. '연간/약정 요금제'의 '주문 기간'이 끝나면 '주문 양식' 또는 '관리 콘솔'에서 '고객'이 선택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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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 '고객'은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갱신할 '최종 사용자 계정'의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Google'이 상호 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각 갱신된 '최종 사용자 계정'에 대해 당시 해당하는 '요금'을 계속 지불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서비스'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시의 '주문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통지는 당시의 '주문 기간' 종료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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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방 당사자가 (a)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b) 영업을 중단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90일 이내에 파산 절차가 기각되지 않을 경우, 상대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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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편의에 의한 해지. '고객'은 언제든지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주문 양식' 또는 본 '계약' 하에 명시된 재무상의 책임('주문 기간'에 대한 모든 '요금' 지불 포함)을 이행한 경우, '고객'은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사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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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관련 법률에 의한 해지 및 법률 위반. (a)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b) '고객'이 '뇌물 수수 금지법' 또는 '수출 규제법'을 위반했거나 'Google'로 하여금 이를 위반하도록 했다고 'Google'이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Google'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 및/또는 해당 '주문 양식'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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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해지 또는 미갱신의 효력. '본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해지되는 경우 (a)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중단되며, (b) '고객'은 최종 전자 청구서를 수령한 즉시 또는 최종 인보이스에 명시된 대로 모든 '요금'을 'Google'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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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환불 불가.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조항(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포함)에 따른 해지 또는 미갱신의 경우 'Google'은 어떠한 '요금'도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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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표. '고객'은 'Google'의 고객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Google' '브랜드 표시'를 '상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서비스'의 온라인/오프라인 프로모션 자료에 '고객'의 이름 및 '브랜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브랜드 표시'를 '본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브랜드 표시'는 해당 '브랜드 표시'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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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a)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권을 보유하며 (b)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 수령 또는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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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책 조항.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Google'은 (a) '서비스'의 상품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소유권, 비침해 또는 오류나 중단 없는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암묵적, 법적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보증 및 (b) '서비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콘텐츠나 정보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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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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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간접 책임에 대한 제한.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12.3항(무한 책임)에 따라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a) 간접적, 결과적, 특수, 부수적, 징벌적 손해 또는 (b) 수익, 이익, 예금이나 영업권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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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관련 '책임'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지불한 '요금'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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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무한 책임.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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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기 또는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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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3항(배상)에 따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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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대 당사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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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 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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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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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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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Google'의 면책 의무. 'Google'은 '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고객' 및 '고객'의 '계정'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제휴사'를 보호하고 면책합니다. 단, 해당 법적 절차가 '본 계약'에 따라 사용된 '서비스' 또는 'Google' '브랜드 표시'가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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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고객'의 면책 의무. '고객'은 'Google'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Google'의 '제휴사'를 '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책합니다. 단, 해당 법적 절차가 (a) '고객 데이터' 또는 '고객 브랜드 표시'나 (b) AUP 또는 3.3항(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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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예외. 13.1항(Google의 면책 의무) 및 13.2항(고객의 면책 의무)은 해당 주장이 (a) 피배상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으로 또는 (b) '본 계약'상 결합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배상 당사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배상 당사자의 기술 또는 '브랜드 표시'와 결합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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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조건. 13.1항(Google의 면책 의무) 및 13.2항(고객의 면책 의무)은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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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배상 당사자는 '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에 선행한 주장에 대해 배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해당 주장 및 '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 당사자와 합당한 수준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본 13.4(a)항의 위반이 '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의 변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 13.1항('Google'의 면책 의무) 또는 13.2항('고객'의 면책 의무)에 따른 배상 당사자의 의무는 그 영향에 비례하여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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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피배상 당사자는 '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의 피배상 부분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배상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i) 피배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비지배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ii) 피배상 당사자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 합의에는 피배상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전 서면 동의는 부당하게 보류, 제한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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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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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가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Google'은 자유 재량에 따라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i) '고객'이 '서비스' 사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거나 (ii) 중대하게 기능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iii)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한 대안으로 '서비스'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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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oogle'은 13.5(a)항의 구제 조치가 상업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Google'이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고객'이 실제로 지불한 '요금' 중 '서비스' 해지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미발생분을 일할 계산여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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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유일한 권리 및 의무. 일방 당사자의 기타 해지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본 13항(배상)은 동 조항이 적용되는 제3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본 계약'상 양 당사자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인 구제 조치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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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셀러 고객. 본 14항(리셀러 고객)은 '고객'이 '리셀러 계약'에 따라 '리셀러'에게 '서비스'를 주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해당 서비스는 '리셀러 서비스'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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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관련 약관. '리셀러 서비스'의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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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계약'의 2항(결제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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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리셀러 요금'의 지불은 '리셀러'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리셀러 서비스'에 대한 모든 가격은 전적으로 '리셀러'와 '고객' 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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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객'은 해당하는 'SLA' 크레딧을 '리셀러'로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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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2.2항(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관련 '책임'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리셀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리셀러 요금' 이하로 제한됩니다.'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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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서비스' 및/또는 '리셀러 주문'의 갱신은 '고객'과 '리셀러'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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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본 계약'에 사용된 '주문 기간'은 '리셀러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작일' 또는 갱신일(해당하는 경우)에 시작하여 '본 계약'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당시의 '리셀러 주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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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본 계약'에 사용된 '서비스 시작일'은 '리셀러 주문'에 명시된 시작일, 또는 '리셀러 주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Google'이 '리셀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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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기밀 정보 공유. 'Google'은 7.1항(의무)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리셀러'에 '고객'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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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관리자로서의 리셀러. '고객'의 재량에 따라 '리셀러'는 '고객'의 '계정'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Google'과 '고객' 사이에서 (a) '리셀러'의 '고객' '계정' 또는 '최종 사용자 계정' 액세스와 (b) '리셀러 서비스'와 관련해 '리셀러'와 '고객' 사이에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를 '리셀러 계약'에 정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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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리셀러 기술 지원. '고객'은 '고객'이 '리셀러'에게 또는 '리셀러'를 통하여 제기하는 지원 문제를 '리셀러'가 처리함에 있어 합당하게 요구되는 경우 '최종 사용자' 개인 정보를 'Google'에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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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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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통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한 통지는 '알림 이메일 주소'로, 'Google'에 대한 통지는 legal-notices@google.com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이메일이 전송된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은 '계약 기간' 동안 '알림 이메일 주소'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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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메일.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서면 승인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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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양도. 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어떤 부분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a) 양수인이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됨을 서면으로 동의했고, (b) 양도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휴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양도 시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고객'이 다른 관할권의 '제휴사'에 '본 계약'을 양도함으로써
https://cloud.google.com/terms/google-entity 에 정의된 조항에 따른 계약 당사자인 'Google'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i) '본 계약'은 자동으로 새로운 'Google' 계약 당사자에게 양도되고 (ii) '제휴사'의 결제 계정이 브라질에 있는 경우 '본 계약'이 아닌 위에 링크된 관련 서비스 약관이 양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15.4 지배권 변경. 내부 구조 조정 또는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이외에 다른 '지배권' 변경(주식 매매, 합병 또는 다른 형태의 기업 거래 등을 통한 변경)이 있는 당사자는 '지배권' 변경 후 30일 이내에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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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테러, 폭동, 전쟁 등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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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하도급. 'Google'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하도급할 수 있지만 하도급한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은 지속적으로 'Google'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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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대행 관계 없음. '본 계약'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대행 관계, 파트너십 또는 합작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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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권리 포기 없음.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을 지체한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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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가분성. '본 계약'에 잘못되었거나 위법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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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제3의 수혜자 없음. '본 계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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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계약 당사자가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을 모색할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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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미국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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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시, 카운티 및 주 정부 기관. '고객'이 미국의 시, 카운티 또는 주 정부 기관인 경우 '본 계약'은 준거법 및 재판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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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국 연방 정부 기관. '고객'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인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미국의 저촉법 규칙을 제외한 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i) 캘리포니아주 법률(캘리포니아 저촉법 규칙은 제외)은 관련 연방법이 없을 시 적용되며 (ii) '본 계약'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양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인적 관할권 및 전속 재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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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타 모든 법인. '고객'이 15.12(a)항(미국의 시, 카운티 및 주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 준거법) 또는 (b)항(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 준거법)에 명시된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 또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저촉법 규칙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고,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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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개정. 1.4(b)항('본 계약' 관련 수정), (c)항('URL 약관' 관련 수정) 또는 (d)항('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관련 수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 이후 '본 계약'의 모든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고, '본 계약'에 대한 개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Google'이 '본 계약'에 명시된 URL 대신 업데이트된 URL을 제공하는 것은 '본 계약' 조건의 개정 또는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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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효력 유지. 2항(결제 약관), 5항(지식 재산권, 고객 데이터 보호, 의견, 서비스 내에서 브랜드 표시 사용), 7항(기밀 정보) 8.6항(해지 또는 비갱신의 효력), 11항(면책 조항), 12항(책임의 제한), 13항(면책), 14.1항(관련 약관), 14.2항(기밀 정보 공유) 및 15항(기타)은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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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명시하며 '본 계약'의 이전 버전을 포함하여 본 주제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다른 모든 합의를 해지하고 대체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설명, 진술 또는 보증(태만하게 또는 악의 없이 작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도 신뢰한 바 없고,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거나 구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URL 약관'은 '본 계약'에 참조로 포함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Google'은 '본 계약'에 제시된 어떤 URL에 대해서든 업데이트된 대체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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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상충하는 약관.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주문 양식',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URL 약관' 제외), 'URL 약관'('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이외)의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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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제목. '본 계약'에 사용된 제목 및 표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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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언어 불일치.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문본과 번역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번역본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영문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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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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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본 계약'에 따른 '고객'의 Google 계정 사용자 인증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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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품'은 '서비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Google' 또는 'Google'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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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품 약관'은
https://workspace.google.com/terms/additional_services.html 에서 제공하는 당시의 해당 약관을 의미합니다. -
'관리자 계정'은 '고객' 또는 해당하는 경우 '리셀러'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계정'의 한 유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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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콘솔'은 'Google'에서 '서비스' 관리를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온라인 콘솔 또는 대시보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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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고객'이 지정한 직원을 의미하며 '고객 데이터' 및 '최종 사용자 계정'에 액세스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최종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이를 모니터링, 사용, 변경, 보류 또는 공개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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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일방 당사자와 동일한 '지배권' 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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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금지법'은 사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의 타인에게 부정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2010년 영국 뇌물방지법을 비롯하여 해당하는 모든 상업 및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뇌물 수수 금지법을 의미합니다. 정부 공무원에는 각종 정부 직원, 공직 후보자, 왕실 가족의 일원, 국유 또는 국영 기업/공공 국제기구/정당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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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P'는
https://workspace.google.com/terms/use_policy.html 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당시의 서비스이용 정책을 의미합니다. -
'BAA' 또는 '비즈니스 제휴 계약'은 'HIPAA'의 정의에 따른 '보호 건강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본 계약'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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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표시'는 각 당사자가 경우에 따라 확보한 상호,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 도메인 이름,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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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은
https://cloud.google.com/terms/data-processing-addendum 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고객 데이터' 관련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의무에 관해 설명하는 당시 유효한 약관을 의미합니다. -
'기밀 정보'는 일방 당사자(또는 '제휴사')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로, 기밀로 표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정황상 기밀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수신자가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제공받았거나, 수신자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대중에 공개된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술된 내용에 따라 '고객 데이터'는 '고객'의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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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은 일방 당사자의 의결권 또는 지분 중 50%를 초과하는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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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서비스'는 '서비스 요약'에 명시된 당시의 '핵심 서비스'를 의미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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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데이터'는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출, 저장, 전송하거나 수신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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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메일 주소'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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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될 '주문 양식' 또는 '리셀러 주문'에 명시된 '도메인 이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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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는 '고객'이 '서비스' 사용을 허가하고 '관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최종 사용자'에는 '고객 제휴사' 및 기타 제3자의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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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계정'은 '고객'이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위해 '서비스'를 통해 설정한, 'Google'에서 호스팅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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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법'은 (a)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행정규제('EAR'), (b)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에서 관리하는 통상 및 경제 제재, (c)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 규제('ITAR')를 포함하여 수출 및 재수출 규제에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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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a) '고객'의 '서비스' 사용량 또는 주문량에 '가격'을 곱한 값 또는 (b) 'TSS'에 해당하는 요금에 관련 '세금'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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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활동'은 원자력 시설, 항공 교통 관제, 생명 유지 장치 또는 무기의 제작/생산 및 운영 등 '서비스'의 사용이나 장애로 인해 사상자 또는 환경 오염이나 재산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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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A'는 경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1996년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과 이 법의 모든 하위 규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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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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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책임'은 (i) 면책 당사자가 승인한 합의금 및 (ii) 관할 법원이 피면책 당사자에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 및 비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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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 관련 권리(해당되는 경우), 의장권,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도메인 이름 관련 권리, 저작인격권 및 기타 전 세계적으로 등록 또는 미등록된 지식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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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는 법률, 정부 규정, 법원 명령, 소환, 영장, 기타 유효한 법적 권한, 법적 절차 또는 유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 공개 요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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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양 당사자가 예측 가능했거나 고려한 상황이었는지와 관계없이 태만에 의한 경우를 비롯한 불법 행위, 계약상 및 기타 이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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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메일 주소'는 '고객'이 '관리 콘솔'에서 지정한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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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양식'은 '고객'이 실행하는 주문 양식 또는 '고객'이 Google 웹사이트를 통해 하는 주문을 의미하며, 모든 경우에 'Google'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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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또는 갱신일(해당하는 경우)에 시작하여 '본 계약'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주문 양식'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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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는 '서비스 요약'에 명시된 당시의 '기타 서비스'를 의미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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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부록 또는 '주문 양식'을 통해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https://workspace.google.com/pricing.html (참조로 '본 계약'에 통합됨)에 명시된 당시의 '서비스'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에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리셀러'는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휴사'가 아닌 공인 제3자 리셀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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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계약'은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리셀러' 간에 체결된 별도 계약을 의미합니다. '리셀러 계약'은 '본 계약'과는 무관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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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요금'은 '리셀러 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고객'이 사용하거나 주문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있는 경우)에 관련 '세금'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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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주문'은 해당하는 경우 '리셀러'가 발행하고 '고객'과 '리셀러'가 실행하며, '고객'이 '리셀러'에게 주문하는 '서비스'를 명시하는 주문 양식(갱신 주문 양식 포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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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약관'은
https://workspace.google.com/terms/service-terms/ 에 설명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와 관련된 당시의 약관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당시의 '핵심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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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일'은 '주문 양식'에 명시된 시작일 또는 '주문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Google'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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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은
https://workspace.google.com/terms/user_features.html 에 제공된 당시의 설명을 의미합니다. -
'SLA'는
https://workspace.google.com/terms/sla.html 에서 제공하는 당시의 서비스수준계약을 의미합니다. -
'정지하다' 또는 '정지'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액세스 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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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Google'의 순이익, 순자산,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 또는 고용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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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본 계약'의 8.1항(계약 기간)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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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는 '제휴사'가 아닌 제3자가 법원 또는 정부 재판소에 제기하는 모든 정식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항소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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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에 통합되지 않은 제3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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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가이드라인'은
https://www.google.com/permissions/guidelines.html 에서 제공되는 당시의 'Google 브랜드 표시의 제3자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
'TSS'는 당시의 Google 기술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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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가이드라인'은
https://workspace.google.com/terms/tssg.html 에 설명된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Google'의 당시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
'URL 약관'은 'AUP', 'Cloud 데이터 처리 추가 조항', '서비스별 약관', 'SLA', 'TSS 가이드라인'을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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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별 약관. 청구서 수신 주소가 아래 설명된 지역에 있는 '고객'은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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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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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항('세금')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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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금'. 'Google'은 발행된 인보이스상의 '세금'을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Google'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인보이스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Google'에서 수령하도록 'Google' 대금에 '세금'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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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항(정의)에 따른 '세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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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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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며 'Google'의 수익을 기준으로 한 세금을 제외하고 물품세, 관세, 관련 벌금 또는 이자를 포함한 직접세 또는 간접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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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지역) 및 중남미(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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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항(미국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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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준거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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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계약' 또는 관련 'Google'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분쟁',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며 이때 캘리포니아주 저촉법 규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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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다합니다. '분쟁'이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체결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속행상업규칙(Expedited Commercial Rules)('규칙')에 따라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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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중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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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양 당사자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명령 구제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계약'의 구제 조치 및 제한사항에 부합하는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또는 강제명령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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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양 당사자는 (g)항의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본 준거법 및 중재 조항의 위반이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법원 판결을 검토할 권한을 비롯한 중재인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본 15.12(e)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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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일방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포함해 어떠한 관할 법원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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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 중재 절차의 진행 여부, (ii)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된 정보, (iii) 중재 절차와 관련해 구두로 이루어진 의견 교환 또는 문서를 포함하여 15.12항(준거법 및 중재)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중재 절차에 관한 사항은 7항(기밀 정보)에 따라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7항(기밀 정보)에 명시된 공개 권리 외에도, 양 당사자는 15.12(e)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15.12(g)항에 설명된 정보를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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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양 당사자는 '규칙'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 중재인이 선임한 전문가의 보수와 비용, 중재 기관의 행정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최종 판정을 통해 승소 당사자가 선지급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패소 당사자의 의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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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쟁'과 관련된 중재인의 최종 판정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각자의 변호사와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임료 및 비용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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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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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India Private Limited는 Google Asia Pacific Pte. Ltd.('GAP')에 의해 인도에서 '서비스'(아래 정의됨)의 비독점 리셀러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에서는 두 법인 모두 'Google'로 지칭합니다. 단, 조항에서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서비스 판매를 위한 인보이스 발행, 신용 한도, '본 계약' 종료와 관련된 모든 조건 포함)에 대해 'Google'을 지칭하는 경우 'Google'은 Google India Private Limited를 의미하며,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서든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 'Google'을 지칭하는 경우 'GAP'를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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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India Private Limited는 '본 계약'을 참조하는 '주문 양식'을 체결할 수 있지만 '주문 양식'을 통해 Google India와 '고객' 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고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이 통합됩니다. Google India Private Limited는 서비스 리셀러로서 '고객'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GAP'에서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계약'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GAP'가 이행하므로 Google India Private Limited는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어떤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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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결제 약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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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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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량 측정 및 결제 옵션. '고객'의 '서비스' 사용량은 'Google'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 확인하며 '요금'의 산정을 위해 'Google'이 측정한 사용량은 최종적입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주문할 때 다음 결제 옵션 중 하나 또는 'Google'이 제공하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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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력 요금제.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에 대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서비스'의 일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달 후불로 결제하게 됩니다. '요금' 산정 과정에서 '서비스'를 일부만 사용한 날은 '서비스'를 하루 동안 사용한 것으로 올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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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간/약정 요금제.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은 '서비스'를 1년 이상의 연 단위(기간은 '고객'이 정함)로 구매하게 됩니다. 'Google'은 '주문 양식'에서 '고객'이 선택한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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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30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 후 결제 옵션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등 결제 옵션 제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객'의 다음 '주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결제 옵션은 일부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아래 2.2항(결제)에 나열된 결제 옵션을 사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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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제. 모든 결제는 '주문 양식' 또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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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기타 인보이스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요금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은 달의 말일 기준으로 결제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해당하는 경우 (i) 'Google'이 기준일에 모든 해당 '요금'에 대해 전자청구서를 발행하고 (ii) '고객'이 '서비스'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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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보이스. 인보이스 결제의 경우 '주문 양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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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타 결제 수단. '고객'은 'Google'이 '관리 콘솔'에서 설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해당 결제 수단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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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결제 정보. 은행 송금을 이용한 결제는 'Google'이 제공하는 은행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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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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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은 위에 언급된 '요금' 및 관련 '세금'을 'Google'에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Google'에 '세금' 징수 또는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세무 당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세증명서를 적시에 'Google'에 제출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세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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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은 'Google'이 인도의 관련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세금 식별 정보(상품서비스세 식별 번호('GSTIN'),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위치, 납세 상태 등)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고객'은 'GSTIN',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위치, 납세 상태 등 제공된 모든 세부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공된 주소 및 'GSTIN'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고객'은 '고객'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이자, 위약금 또는 벌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Google'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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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객'이 법률에 따라 'Google'에 지불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 과세 증명서 또는 기타 원천징수 납부를 증빙하는 적절한 문서를 적시에 'Google'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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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제 관련 분쟁. 모든 결제 관련 분쟁은 결제 마감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정 결제 내용이 'Google'의 오류에 의해 잘못 계산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Google'은 정정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대신 오류가 있는 인보이스 상의 오산 금액을 명시한 대변 메모를 발행합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인보이스의 금액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경우, Google India는 대변 메모 금액을 해당 인보이스에 반영하고 '고객'은 반영 후 인보이스의 미결제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Google India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잔액을 감액해 줄 의무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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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체 요금 및 정지. 연체 요금의 경우 결제 마감일로부터 전액 납입일까지 월 1.5% 또는 법정 최고 이율 중 더 낮은 이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Google India가 연체 요금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모든 합당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은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서비스' 결제가 연체되는 경우, Google India는 'Google'을 통해 '서비스'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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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매주문서 번호 불필요. '고객'은 Google India가 인보이스에(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매주문서 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요금'을 전액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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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격 조정. 부록 또는 '주문 양식'에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Google India는 언제든지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oogle India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변경을 고지합니다. '고객'의 '가격'은 30일 경과 후 '고객'의 다음 '주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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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항(미국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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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준거법.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인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뉴델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Google India Private Limited를 상대로 'Google'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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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항(정의)에 따른 '세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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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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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관세 또는 세금(소득세 제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며, 상품서비스세('GST')와 같은 간접세 또는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세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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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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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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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해지 시 권리 포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취소를 위해 법원 판결 또는 명령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상의 모든 조항을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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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인도네시아어 버전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5.18항(언어 불일치)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
15.18 언어 불일치. '본 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작성됩니다. 두 버전 모두 정본입니다. 인도네시아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르게 해석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인도네시아어 버전의 내용이 영어 버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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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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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항이 다음과 같이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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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 본 11A항은 '서비스'가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법 2010('ACCA')에 따른 법적 보증의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CA'를 포함한 관련 법률은 '본 계약'에 배제될 수 없는 권리 및 구제 조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 및 구제 조치는 '본 계약'에 의해 배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Google이 운영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법률에 따른 Google 및 그 '제휴사'의 책임은 다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또는 다시 공급된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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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항(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은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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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a) 관련 '책임'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지불한 '요금'과 (b) 호주 달러 1,00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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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항(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은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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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2.2항(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i) 관련 '책임'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리셀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리셀러 요금'과 (ii) 호주 달러 1,000달러 또는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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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c)항(미국 준거법)의 끝 부분에 다음 텍스트를 삽입하여 이 조항을 수정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분쟁을 고객의 지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의 지역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분쟁에는 고객의 거주 국가, 주 또는 기타 거주 지역의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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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항(완전 합의)의 끝 부분에 다음 텍스트를 삽입하여 이 조항을 수정합니다.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허위 진술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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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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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항(결제 정보)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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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 결제 정보. 은행 송금을 이용한 결제는 'Google'이 제공하는 은행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객'이 Google Commerce Limited와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Google'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설립되고 Belgrave House, 76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9TQ, United Kingdom에 소재하는 회사인 Google Payment Limited를 통해 수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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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 유럽 경제 지역, 영국 및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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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항(정의)은 15.20항(정의)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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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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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ECC 권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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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15.19항(EECC 권리 포기)의 목적상 '극소기업', '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라는 용어는 EECC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ECC'는 2018년 12월 11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EU 지침 2018/1972에 의해 제정된 유럽 전자 통신 규범(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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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 당사자는 'EECC'에 따라 (i) 특정 권리가 극소기업, 소기업, 비영리단체에 확대되며 (ii) (i)에 언급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고객이 특정 권리를 포기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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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극소기업, 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인 '고객'의 경우, 다음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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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객'이 특정한 계약 전 정보를 받도록 허용하는 'EECC' 10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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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객'이 계약 요약을 받도록 허용하는 'EECC' 10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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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정 서비스에 대해 최대 계약 지속기간을 24개월로 제한하는 'EECC' 10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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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ECC'의 다른 권리(위에 설명된 102조 (3)항 및 105조 (1)항 포함)를 동일한 Google Workspace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확대하는 'EECC' 10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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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동, 아프리카 -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튀니지, 예멘, 이집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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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항이 다음과 같이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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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법원 명령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개정을 실행하거나 '본 계약'에서 다른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법원 명령이 필요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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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항(미국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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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준거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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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계약' 또는 관련 'Google'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분쟁',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며 이때 캘리포니아주 저촉법 규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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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다합니다. '분쟁'이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의 중재 규칙('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해당 '규칙'은 참조로 본 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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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되며 중재 장소와 법적 소재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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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양 당사자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명령 구제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계약'의 구제 조치 및 제한사항에 부합하는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또는 강제명령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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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일방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포함해 어떠한 관할 법원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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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중재 절차의 진행 여부, (ii)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된 정보, (iii) 중재 절차와 관련해 구두로 이루어진 의견 교환 또는 문서를 포함하여 15.12항(준거법 및 중재)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중재 절차에 관한 사항은 7항(기밀 정보)에 따라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7항(기밀 정보)에 명시된 공개 권리 외에도,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15.12(f)항에 설명된 정보를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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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양 당사자는 '규칙'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 중재인이 선임한 전문가의 보수와 비용, 중재 기관의 행정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최종 판정을 통해 승소 당사자가 선지급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패소 당사자의 의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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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분쟁'과 관련된 중재인의 최종 판정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각자의 변호사와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임료 및 비용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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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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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항(정의)은 15.20항(정의)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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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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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미국 연방 기관 사용자. '서비스'는 관련 '연방조달규정' 및 기관별 보조 규정의 의미에 따른 개인 비용으로만 개발된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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