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도메인 리셀러 계약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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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메인 리셀러 계약'(이하 '본 계약')은 귀하, '본 계약'에 동의하는 법인 또는 개인('고객' 또는 '귀하')과 'Google' 간에 체결됩니다. 'Google'은
https://cloud.google.com/terms/google-entity 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본 계약'에서 '당사는,' '당사를' 또는 '당사의'에 대한 모든 언급은 'Google'을 의미합니다. '본 계약'은 귀하의 구매 또는 갱신 시점에 확인된 해당 제3자 등록기관('등록기관')이 제공하는 'Google'의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도메인 서비스') 재판매에 적용됩니다.-
1. '도메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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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메인 서비스' 리셀러. '본 계약'은 'Google'이 '등록기관'의 공인 리셀러로서 '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재판매하는 약관을 규정합니다. 리셀러로서 'Google'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등록기관'을 대신하여 특정 기능이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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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기관' 약관. '도메인 서비스'는 '등록기관'에서 제공합니다. '도메인 서비스'의 모든 액세스 및 사용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해당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합니다. 'Google'은 '등록기관'과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등록기관'의 이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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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록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은 도메인 이름 등록의 일부로 'Google'이 '등록기관'에 '고객'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등록기관'의 정보 처리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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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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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구 및 결제. 구매를 완료하면 귀하는 연간 결제 기간 단위로(모든 관련 세금 포함) '도메인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귀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주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타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도메인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문 페이지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달러로 결제합니다. 2.3항(갱신 취소)에 설명된 대로 갱신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각 연간 결제 기간이 끝날 때마다 '도메인 서비스' 구매는 추가 연간 결제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갱신되며 'Google'은 해당 결제 기한이 도래하면 당시의 갱신 요금을 청구합니다. 모든 결제는 취소될 수 없으며 'Google'은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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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격 변경. 'Google'은 경우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요금을 변경(즉,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요금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귀하에게 합리적인 사전 고지 후에 귀하가 지불해야 할 다음 결제 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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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갱신 취소. 다음 갱신 기간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결제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취소해야 합니다. '관리 콘솔'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지만, '본 계약' 및 해당 '등록기관'의 계약에 따라 현재 결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도메인 서비스'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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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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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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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밀 정보'는 일방 당사자(또는 제휴사)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로, 기밀로 표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정황상 기밀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수신자가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제공받았거나, 수신자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대중에 공개된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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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법적 절차'는 법률, 정부 규정, 법원 명령, 소환, 영장, 기타 유효한 법적 권한, 법적 절차 또는 유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 공개 요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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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무. 수신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신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며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서면으로(전문 자문인의 경우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밀 유지에 동의한 제휴사, 직원, 대리인 또는 전문 자문인('
대리인
')에게만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대리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수신된 '기밀 정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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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필수 공개. '본 계약'의 기타 상충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는 관련 '법적 절차'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신자는 (a) '기밀 정보' 공개 이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이러한 공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b) 공개에 반대하는 상대 당사자의 노력과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의 합당한 요청에 따르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위 섹션 (a) 및 (b)를 준수하는 것이 (i)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ii) 정부 조사를 방해하거나, (iii) 개인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수신자가 판단하는 경우 상기 하위 섹션 (a) 및 (b)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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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책 조항.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까지 '본 계약'과 관련한 'Google'의 이행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은 정확성, 신뢰성, 가용성 또는 귀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등 'Google'의 이행 또는 '등록기관'의 '도메인 서비스'의 콘텐츠 또는 기능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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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상. 귀하는 다음 사항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손실, 책임, 비용, 지출(합당한 수임료 및 지출 포함)로부터 'Google' 및 그 하도급업체, 각사의 임원, 담당자, 직원, 대행사, 제휴사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책임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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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도메인 서비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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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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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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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간접 책임에 대한 제한. 'Google'과 제휴사 및 공급업체는 수익 손실, 데이터 손실, 재정적 손실이나 간접적, 특수, 부수적, 결과적, 징계적 또는 징벌적 손해의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거나 이를 알아야 했더라도, 그리고 직접적인 손해가 구제 조치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본 계약'에 따라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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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책임 비용에 대한 제한.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와 관련된 'Google'과 그 제휴사 및 공급업체의 총 책임은 (i) 관련 책임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귀하가 지불한 금액 또는 (ii) 미화 5,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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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한의 예외.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Google' 또는 그 제휴사의 지식 재산권 위반, 배상 의무 또는 귀하의 결제 의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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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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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통지.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영어로 작성된 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법무팀 및 주요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통지를 보낼 'Google' 법무팀의 이메일 주소는
legal-notices@google.com 입니다. -
7.2 양도. 귀하는 'Googl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타 양도 시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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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당사자가 합당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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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권리 포기 없음.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을 지체한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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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행 관계 없음. '본 계약'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대행 관계, 파트너십 또는 합작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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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메일.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서면 승인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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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하도급. 'Google'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하도급할 수 있지만 하도급한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은 지속적으로 'Google'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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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3의 수혜자. '본 계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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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가분성. '본 계약'의 약관(또는 약관의 일부)에 잘못되었거나 위법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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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미국 준거법. 7.15항(지역별 약관)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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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시, 카운티 및 주 정부 기관. '고객'이 미국의 시, 카운티 또는 주 정부 기관인 경우 '본 계약'은 준거법 및 재판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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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국 연방 정부 기관. '고객'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인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 또는 'Google'의 이행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미국의 저촉법 규칙을 제외한 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i) 캘리포니아주 법률(캘리포니아 저촉법 규칙은 제외)은 관련 연방법이 없을 시 적용되며 (ii) '본 계약' 또는 'Google'의 이행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양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인적 관할권 및 전속 재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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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타 모든 법인. '고객'이 7.10(a)항(미국의 시, 카운티 및 주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 준거법) 또는 (b)항(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 준거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닌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 또는 'Google'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저촉법 규칙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고,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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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언어 불일치.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문본과 번역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번역본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영문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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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계약 당사자가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을 강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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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수정. 'Google'은 때때로 '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을
https://workspace.google.com/terms/domain_reseller_agreement.html 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객'의 다음 결제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만 유효하며, 이때 '고객'이 갱신하면 변경사항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고, '본 계약'에 대한 개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7.14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다른 모든 합의를 대체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설명, 진술 또는 보증(태만하게 또는 악의 없이 작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도 신뢰한 바 없고,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거나 구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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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지역별 약관. 청구서 수신 주소가 아래 설명된 지역에 있는 '고객'은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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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지역) 및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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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항(미국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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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준거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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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계약' 또는 관련 'Google'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분쟁',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며 이때 캘리포니아주 저촉법 규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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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다합니다. '분쟁'이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체결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속행상업규칙(Expedited Commercial Rules)('규칙')에 따라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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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중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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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양 당사자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명령 구제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계약'의 구제 조치 및 제한사항에 부합하는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또는 강제명령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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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양 당사자는 하위 섹션 (g)의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본 준거법 및 중재 조항의 위반이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법원 판결을 검토할 권한을 비롯한 중재인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본 7.10(e) 하위 섹션에 따라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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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일방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포함해 어떠한 관할 법원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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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 중재 절차의 진행 여부, (ii)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된 정보, (iii) 중재 절차와 관련해 구두로 이루어진 의견 교환 또는 문서를 포함하여 7.10항(준거법 및 중재)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중재 절차에 관한 사항은 3항(기밀 정보)에 따라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3항(기밀 정보)에 명시된 공개 권리 외에도, 양 당사자는 7.10(e) 하위 섹션에 따른 명령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7.10(g) 하위 섹션에 설명된 정보를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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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양 당사자는 '규칙'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 중재인이 선임한 전문가의 보수와 비용, 중재 기관의 행정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최종 판정을 통해 승소 당사자가 선지급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패소 당사자의 의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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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쟁'과 관련된 중재인의 최종 판정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각자의 변호사와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임료 및 비용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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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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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항(미국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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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준거법.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인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뉴델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Google India Private Limited를 상대로 'Google'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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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동, 아프리카 -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튀니지, 예멘, 이집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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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항(미국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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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준거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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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계약' 또는 관련 'Google'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분쟁',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며 이때 캘리포니아주 저촉법 규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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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다합니다. '분쟁'이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의 중재 규칙('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해당 '규칙'은 참조로 본 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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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되며 중재 장소와 법적 소재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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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양 당사자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명령 구제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계약'의 구제 조치 및 제한사항에 부합하는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또는 강제명령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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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일방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포함해 어떠한 관할 법원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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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중재 절차의 진행 여부, (ii)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된 정보, (iii) 중재 절차와 관련해 구두로 이루어진 의견 교환 또는 문서를 포함하여 7.10항(준거법 및 중재)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중재 절차에 관한 사항은 3항(기밀 정보)에 따라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3항(기밀 정보)에 명시된 공개 권리 외에도,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7.10(f) 하위 섹션에 설명된 정보를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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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양 당사자는 '규칙'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 중재인이 선임한 전문가의 보수와 비용, 중재 기관의 행정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최종 판정을 통해 승소 당사자가 선지급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패소 당사자의 의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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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분쟁'과 관련된 중재인의 최종 판정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각자의 변호사와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임료 및 경비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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